출산행정 타임라인

출산·육아 행정 기한 안내

날짜 하나만 넣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신청할지 알려드려요

아동수당부터 출산휴가 급여까지, 기관마다 흩어진 기한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금액이나 소득 조건은 다루지 않아요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내합니다.

기준일 종류 선택

예정일로 입력하면 일부 항목이 추정치로 표시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 출생일로 다시 입력해 주세요 — 정확한 기한으로 바뀝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입력하면 전체 신청 일정을 캘린더 앱(구글 캘린더·애플 캘린더 등)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출생신고

1건
  1. 확인 필요

    출생신고

    아이의 출생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 이후 모든 행정 신청의 선행 조건이다.

    시(구)·읍·면 사무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일출생일 +1개월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통합신청(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는 주민번호 생성을 며칠 기다려야 해서 오히려 2단계가 된다.

    준비물보통 3일 전부터 준비

    실측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동법 제122조).

    근거 확인일 2026-08-18

현금지원

4건
  1. 확인 필요

    아동수당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출생 직후 신청이 핵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출생일출생일 +60일 (초일 산입)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출생월 소급이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입원 등)가 있었던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준비물보통 0일 전부터 준비

    실측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2. 확인 필요

    부모급여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출생일출생일 +60일 (초일 산입)

    아동수당과 동시 신청(행복출산 통합신청)이 되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몰라도 무방 — 신청 기한만 같이 지키면 된다.

    준비물보통 0일 전부터 준비

    실측
    「아동수당법」 제4조⑤: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조문(제10조②)의 60일 소급 규정은 "아동수당"이라고만 규정해 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제4조⑤ 추가 지급분(부모급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조문 해석 포함, 정부 페이지 명시 없음).

    근거 확인일 2026-08-18

  3. 확인 필요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

    기준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출생일 +24개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달리 60일 소급 규정이 없어 급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용기한(2년)을 넘기면 잔액이 그대로 소멸한다.

    준비물보통 0일 전부터 준비

    먼저:출생신고

    실측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근거 확인일 2026-08-18

  4. 확인 필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을 월 30%(최대 16,000원) 할인해주는 제도. 신청 기한은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ON)

    신청 시작 시점 미확정마감 기한 미확정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이 항목은 신청 기한을 확정하지 못했다 — 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전ON 또는 국번없이 123으로 직접 확인할 것.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사하면 할인이 자동 이전되지 않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준비물보통 0일 전부터 준비

    확인불가 — 기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일 2026-08-18

의료·건강

3건
  1. 확인 필요

    산후조리 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

    보건소 / 복지로

    출산예정일 -40일출생일 +30일

    바우처는 "자격"만 주고 도우미 업체는 직접 계약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자격부터 확보해 두면 산후 업체 예약이 수월하다.

    준비물보통 10일 전부터 준비

    실측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근거 확인일 2026-08-18

  2. 확인 필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임신 확인 즉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기준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출생일 +24개월

    사용 종료일의 기준이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다. 이 사이트는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임신 중에 신청했다면 실제 종료일이 며칠~몇 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것. 또한 바우처 자격은 연계되지만 국민행복카드 실물(또는 앱)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실제 결제에 쓸 수 있다.

    준비물보통 0일 전부터 준비

    실측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근거 확인일 2026-08-18

  3. 확인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이를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 90일을 넘기면 그 사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생일출생일 +90일 (초일 산입)

    "자동으로 된다"고 안심하지 말 것 — 자동 등재 제도는 없고, 신고를 해야 출생일로 소급 인정된다. 90일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고일부터만 인정돼 그 사이 진료비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 90일의 정확한 기산(출생일을 1일째로 세는지)은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신고하라.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이거나 지역가입자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The건강보험 앱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준비물보통 3일 전부터 준비

    실측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신생아: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근거 확인일 2026-08-18

휴가·급여

3건
  1. 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20일(전액 유급)까지 쓸 수 있는 휴가. 회사에 고지해서 사용한다.

    재직 중인 사업장(회사)

    출생일출생일 +120일

    2025.2.23 개정으로 10일→20일, 사용기한 90일→120일로 확대됐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다.

    준비물보통 30일 전부터 준비

    실측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2. 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가 사용과 별개로 청구해야 한다.

    고용센터(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휴가를 다 쓴 뒤에도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휴가 사용 자체의 120일 기한과 급여 청구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헷갈리지 말 것.

    준비물보통 7일 전부터 준비

    먼저:배우자 출산휴가

    실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3. 확인 필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직 종료 후에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

    고용센터(고용24)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대법원 판례상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사후 구제 불가).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선행돼야 한다.

    준비물보통 30일 전부터 준비

    실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돌봄·보육

1건
  1. 확인 필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아이사랑에서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두는 절차. 상시 신청이지만 빠를수록 유리하다.

    어린이집(아이사랑) / 보건복지부

    출생일상시 신청 · 마감 없음

    아이사랑 회원가입·본인인증을 미리 해두면 출생신고 당일 주민번호가 나오는 즉시 바로 대기 신청이 가능하다. 순번은 신청일시가 아니라 점수(맞벌이 200점 등) 순으로 결정되므로, 늦게 신청해도 점수가 높으면 앞으로 끼어든다.

    준비물보통 3일 전부터 준비

    먼저:출생신고

    실측
    입소대기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만 5세 아동에 한하여 가능하며,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신청 불가) 신청 가능 개소 수: 미재원 아동 최대 3개소, 재원 중인 아동 최대 2개소

    근거 확인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