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이드
출생 직후

출생신고

아이의 출생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 이후 모든 행정 신청의 선행 조건이다.

처리 기관
시(구)·읍·면 사무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 시작
출생일
신청 마감
출생일 +1개월

놓치기 쉬운 함정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통합신청(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는 주민번호 생성을 며칠 기다려야 해서 오히려 2단계가 된다.

준비물

보통 3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이 항목이 끝나야 진행되는 항목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동법 제122조).

근거 확인일 2026-08-18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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