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이를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 90일을 넘기면 그 사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
놓치기 쉬운 함정
"자동으로 된다"고 안심하지 말 것 — 자동 등재 제도는 없고, 신고를 해야 출생일로 소급 인정된다. 90일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고일부터만 인정돼 그 사이 진료비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 90일의 정확한 기산(출생일을 1일째로 세는지)은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신고하라.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이거나 지역가입자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The건강보험 앱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준비물
보통 3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필요 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신생아: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근거 확인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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