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놓치기 쉬운 함정
아동수당과 동시 신청(행복출산 통합신청)이 되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몰라도 무방 — 신청 기한만 같이 지키면 된다.
준비물
보통 0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 신분증
- 통장 사본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아동수당법」 제4조⑤: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조문(제10조②)의 60일 소급 규정은 "아동수당"이라고만 규정해 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제4조⑤ 추가 지급분(부모급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조문 해석 포함, 정부 페이지 명시 없음).
근거 확인일 2026-08-18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