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이드
복직 전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직 종료 후에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

처리 기관
고용센터(고용24)
신청 시작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함정

대법원 판례상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사후 구제 불가).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선행돼야 한다.

준비물

보통 30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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