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직 종료 후에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대법원 판례상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한다(사후 구제 불가).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선행돼야 한다.
준비물
보통 30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통장 사본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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