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
놓치기 쉬운 함정
바우처는 "자격"만 주고 도우미 업체는 직접 계약해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자격부터 확보해 두면 산후 업체 예약이 수월하다.
준비물
보통 10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 건강보험증
- 출산(예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근거 확인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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