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이드
복직 전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20일(전액 유급)까지 쓸 수 있는 휴가. 회사에 고지해서 사용한다.

처리 기관
재직 중인 사업장(회사)
신청 시작
출생일
신청 마감
출생일 +120일

놓치기 쉬운 함정

2025.2.23 개정으로 10일→20일, 사용기한 90일→120일로 확대됐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다.

준비물

보통 30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이 항목이 끝나야 진행되는 항목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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