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이드
복직 전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가 사용과 별개로 청구해야 한다.

처리 기관
고용센터(고용24)
신청 시작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신청 마감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함정

휴가를 다 쓴 뒤에도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휴가 사용 자체의 120일 기한과 급여 청구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헷갈리지 말 것.

준비물

보통 7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먼저 끝내야 하는 항목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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