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휴가 사용과 별개로 청구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함정
휴가를 다 쓴 뒤에도 회사의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휴가 사용 자체의 120일 기한과 급여 청구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헷갈리지 말 것.
준비물
보통 7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통장 사본
먼저 끝내야 하는 항목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확인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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