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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준비물 4개 · 근거 확인일 2026-08-22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휴가 사용과 별개로 청구해야 한다.

처리 기관
고용센터(고용24)
신청 시작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신청 마감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위 날짜는 아래 「근거」의 조문으로 계산한 안내값입니다. 본문에 적힌 금액·연령 기준도 근거 확인일(2026-08-22) 기준이며, 제도 개정이나 개인 사정(입원·해외 체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이라 홈 날짜 입력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 캘린더에는 직접 일정을 등록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출산전후휴가는 산전·산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남겨 둬야 합니다 — 산전에 너무 많이 당겨쓰면 안 됩니다. 휴가를 다 쓴 뒤 회사가 발급해 주는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휴가 종료일까지 합쳐서 180일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뒤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인데,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 우선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 시작일이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로 늦춰지니 헷갈리면 회사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직접 주는 유급 기간이고 그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온다는 점도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로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준비물

보통 7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8.20. 시행) 제74조제1항: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0.22>" / 같은 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 「고용보험법」(법률 제21372호, 2026.8.20. 시행) 제75조제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조 제2호: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확인 메모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은 같은 조 제4항이다.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기한(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은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제2호이며, 이 조문은 spouse-leave-benefit(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과 완전히 같다 — 제75조가 두 급여를 같은 호에서 함께 규율하기 때문이다(제75조 본문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한 문장에서 나란히 규정한다). 다만 제75조제2호 대괄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는 예외는 — spouse-leave-benefit의 evidenceNote가 이미 밝혔듯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이트의 Anchor 모델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분기를 표현하지 못해, 다수를 차지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휴가 시작일 + 1개월)으로 from을 계산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의 지연은 pitfall로만 안내한다 — 사용자가 스스로 회사 규모를 확인해야 정확한 날짜가 나온다는 뜻이므로 confidence는 내리지 않되 이 한계를 여기 남긴다. 지급 기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비대상기업 차등(비대상기업은 최초 60일·75일 초과분만 30일·40일·45일 한도로 지급)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신청기간 연장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100조가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제9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신청 서류·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23조,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 등)은 고용노동부령 제479호(2026.8.19. 공포)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2026.9.18.이다 — sourceCheckedAt(2026-08-22)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라 정확한 별지 서식 번호를 확정하지 않았고 documents는 일반적인 서류 종류만 적었다. 다음 재확인은 2026-09-18 이후 시행규칙 조문으로 다시 봐야 한다(work24.go.kr 안내 페이지의 서류 목록으로 교차 확인은 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같은 제75조·제76조가 함께 규율하지만 이 항목은 정상 출산(산모 본인)만 다루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범위 밖이다.

근거 확인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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