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준비물 4개 · 근거 확인일 2026-08-22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휴가 사용과 별개로 청구해야 한다.
위 날짜는 아래 「근거」의 조문으로 계산한 안내값입니다. 본문에 적힌 금액·연령 기준도 근거 확인일(2026-08-22) 기준이며, 제도 개정이나 개인 사정(입원·해외 체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이라 홈 날짜 입력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 캘린더에는 직접 일정을 등록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출산전후휴가는 산전·산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남겨 둬야 합니다 — 산전에 너무 많이 당겨쓰면 안 됩니다. 휴가를 다 쓴 뒤 회사가 발급해 주는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휴가 종료일까지 합쳐서 180일이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뒤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인데,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정부 우선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 시작일이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로 늦춰지니 헷갈리면 회사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직접 주는 유급 기간이고 그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나온다는 점도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로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준비물
보통 7일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 있어요.
근거
실측 — 법조문·공식 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함「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8.20. 시행) 제74조제1항: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0.22>" / 같은 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 「고용보험법」(법률 제21372호, 2026.8.20. 시행) 제75조제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조 제2호: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6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확인 메모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은 같은 조 제4항이다.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기한(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은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제2호이며, 이 조문은 spouse-leave-benefit(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과 완전히 같다 — 제75조가 두 급여를 같은 호에서 함께 규율하기 때문이다(제75조 본문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한 문장에서 나란히 규정한다). 다만 제75조제2호 대괄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본다"는 예외는 — spouse-leave-benefit의 evidenceNote가 이미 밝혔듯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이트의 Anchor 모델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분기를 표현하지 못해, 다수를 차지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휴가 시작일 + 1개월)으로 from을 계산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의 지연은 pitfall로만 안내한다 — 사용자가 스스로 회사 규모를 확인해야 정확한 날짜가 나온다는 뜻이므로 confidence는 내리지 않되 이 한계를 여기 남긴다. 지급 기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비대상기업 차등(비대상기업은 최초 60일·75일 초과분만 30일·40일·45일 한도로 지급)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 신청기간 연장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100조가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제9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신청 서류·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23조,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 등)은 고용노동부령 제479호(2026.8.19. 공포)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2026.9.18.이다 — sourceCheckedAt(2026-08-22)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라 정확한 별지 서식 번호를 확정하지 않았고 documents는 일반적인 서류 종류만 적었다. 다음 재확인은 2026-09-18 이후 시행규칙 조문으로 다시 봐야 한다(work24.go.kr 안내 페이지의 서류 목록으로 교차 확인은 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같은 제75조·제76조가 함께 규율하지만 이 항목은 정상 출산(산모 본인)만 다루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범위 밖이다.
근거 확인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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